공지사항

2023년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접수 공고

작성일 : 2023-04-03    조회수 : 470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063호
2023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3년 제1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3. 3. 24(금) ~ 4. 24(월) 18:00까지 
○ 신청절차 : 온라인(http://www.nepmark.or.kr) 신청
※ 신청서 등 접수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100대 전략품목 심사
- 서류심사시 전략품목에 해당할 경우 가점 3점 부여 
※ 다수 품목에 해당되어도 가점 중복은 없음
- 전략품목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현장심사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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