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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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Zero Energy Building Rating System)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부여

인증 대상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중 건축주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하는 건물
  • - (의무대상) 신축, 재축 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연면적 500m² 이상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의 공공 건축물은 인증 표지 의무 대상 건축물에 해당

인증 등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에너지자립율 20% 이상, 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기준을 충족한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1~5등급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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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 평가

    • 주거용 : 90kWh/(m²·year) 미만
    • 비주거용 : 140kWh/(m²·year) 미만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 1차에너지소요량(kWh/(m²·year))
      = 용도별 에너지소요량 x 1차 에너지 환산계수
  • 02

    에너지자립률
    20%이상

    건물에너지 해석 프로그램(ECO2) 평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 에너지자립률 검토결과
    • 냉방/난방/급탕/조명/환기 소요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 에너지자립율(%)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kWh/(m²·year)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m²·year)
      X 100
  • 03

    BEMS 또는 원격검침
    전자식 계량기 설치

    체크리스트 평가항목별 적용여부 판단

    •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BEMS)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시, 제어시스템연동 등 9개 항목 평가
    • (원격검침) 데이터 수집 및 표시, 계측기 관리, 데이터 관리 등 6개 항목 평가 (추가 권장 3개)
  • ZEB 등급
    에너지자립률
  • 1
    100% 이상인 건축물
  • 2
    80%이상 ~ 100%미만 건축물
  • 3
    60%이상 ~ 80%미만 건축물
  • 4
    40%이상 ~ 60%미만 건축물
  • 5
    20%이상 ~ 40%미만 건축물

인증 절차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서류평가가 진행되며, 본인증의 경우 현장평가가 수행됨

<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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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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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 -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최대 20% 감면
  • -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 -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가점 부여
  • -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저리로 지원)
  • -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최대 15% 경감
  • -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건축물에 대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최대 100% 감면

관련 근거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바로가기)
  •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문의 아이콘문의

그린에너지본부 제로에너지팀 안상민책임

Tel

032-670-3873

Fax

070.7611.2526

E-mail

asm@kie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