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해외인증)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 전자파 인증제도. 연방통신법에 의해 실시되며, 위반 시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전반적인 유통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입니다.

  • Certification
    대부분의 무선통신기기가 해당
    FCC 또는 TCB에서 FCC Grant(인증서)가 발행되는 절차
    관련 성적서 및 서류를 FCC 또는 TCB에 제출해야 하고 서류검토 통해 Grant 발행
    FCC ID를 제품에 마크해야 함.
  • SDoC
    A2LA나 NVLAP로부터 승인 된 시험소 또는 MRA에 따라 FCC가 지정한 공인시험소에서만 시험 진행 가능
    해당성적서와 관련서류 자체 보관
    제품에 DoC Logo 부착, FCC ID 불필요

SDoC

DoC와 VoC를 통합한 SDoC정책은 기존에 번거롭고 복잡한 FCC인증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제품이 SDoC방식으로 테스트하고 인증받으면 적합성선언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런 적합성선언 문서는 별도의 페이지로 작성되어야 하고 설명서와 함께 제품 출하 시 동봉할 수 있습니다. (제품 출하 횟수가 아닌 제품마다 한 부씩 동봉)

  • 적합성선언 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 제품이 FCC법규에 적합하다는 진술 (Statement)
  • 미국 현지 책임자의 정보 : 회사명, 주소, 연락처 및 인터넷정보 등 포함
관련 근거 아이콘SDoC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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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아이콘SDoC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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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침 및 대상 품목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9 kHz 이상의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Part 15 : Subpart C,D, and Unlicensed Low Power Transmitters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Part 22 : Public Mobile Serivce
  • Part 68 :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
관련규제확인 바로가기 링크 아이콘

시험 접수 참고 사항

  • 최초 시험 의뢰 시 의뢰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신청업체와 계산서 발급업체 상이할 경우 의뢰서에 계산서 발급업체 담당자/연락처/E-mail 필수 기재
  • 제품사양 및 제품사진 등 시험에 필요한 서류 업로드 (사용자 매뉴얼, 파생모델 추가 시 차이점 서류 등)
  • 인증을 위한 시험 진행 시 필요한 시료 수량은 1대입니다. (특이 사항 발생 시 별도 요청)
  • 시료 수량 명확히 기입
  • 시험은 시료 입고 및 수수료 입금 완료 후 진행
  • 시험수수료는 연구원 내부규정에 따름
  • 국내시험 수수료 전용 계좌 : (은행명) 우리은행 974-023999-13-007 (예금주) (재)키엘연구원
  • 제출서류양식
    • 시험 의뢰 시 견적서와 함께 메일로 양식 제공
    • 양식 다운 : 키엘연구원 Menu>고객서비스>시험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미흡 또는 지연될 경우 성적서 발행 지연

문의 아이콘문의

조명ICT시험본부 전자파센터 서진호팀장

Tel

032-325-7045

Fax

070-7611-2526

E-mail

jinho.seo@kiel.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