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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작성일 : 2022-04-11    조회수 : 4997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04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 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0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조명용 트랙)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으로 도입하여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등기구 전원공급용 트랙시스템의 안전관리대상 품목(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도입
   - 품목 도입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품목 신설 [별표2]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모델구분 세부기준 신설 [별표 10]
   - 전기용품 안전관리부품 목록 신설 [별표 20]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안전기준 현황에 관련 안전기준 신설 [별표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자로 시행한다.

※ 세부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www.kats.go.kr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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