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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작성일 : 2020-12-28    조회수 : 1956

 

◈ 국립전파연구원장 공고 제2020-105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 개정(안)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국립전파연구원장


1. 개정이유

국가표준 통합 및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도입에 따라 현행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일부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국립전파연구원 공고 제2019-132호, 2019.12.31.)의 별표 KN 시험방법을 국가표준(KS)으로 대체하여 개정(안) 마련(안 제3조, 제4조)

 

3. 의견제출

위 개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전파연구원(참조 : 전파환경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
o 주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7(우편번호 : 58217)
o 전화 : 061)338-4513
o 팩스 : 061)338-4519
o 전자우편 : bsmyeong@korea.kr
※ 홈페이지(http://www.rra.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민원·참여 → 전자공청회


□ 문의. ICT전자파사업본부 서진호 선임연구원 T 032.325.7045 F jinho.seo@kie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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