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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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Building Energy Rating System)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에너지 절약적인 건물에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건물의 에너지 성능이나 주거환경의 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받고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음으로써, 건설사업주체, 소유주체, 관리주체 및 건물사용자 등 건물과 관련된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
  • 건물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적 효과를 가시화
  •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와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

인증 대상

  • 신축 및 기존 주거용 건축물
  • 신축 및 기존 주거용 이외 용도 건축물

인증 구분

  • 예비인증: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으로 평가된 결과를 토대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함
  • 본인증: 최종 설계도면을 통하여 평가된 결과와 현장실사를 거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인증하는 것을 말함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등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²·year)) 기준 10단계(1+++, 1++, 1+, 1~7등급)

인증 등급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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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절차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서류평가가 진행되며, 본인증의 경우 현장평가가 수행됨

<예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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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본인증 절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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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건축기준 완화)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받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기준 3~9% 완화
  • (취득세 감면)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3%~10% 감면
  • (재산세 감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인증 등급별로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5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인증을 받은 날(건축물 준공일 이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준공일)부터 5년간 3%~10% 감면

관련 근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바로가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바로가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문의 아이콘문의

그린에너지본부 제로에너지팀 김정호책임

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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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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