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전문검사

조달전문검사 아이콘

조달전문검사

조달청에서 구매 공급하는 조달물자에 대한 검사를 전문검사기관이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조달청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은 물품 납품 전에 납품장소, 제조공장 등에서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납품검사를 실시하며,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만이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물자를 품질관리 합니다.

관련 근거

  • 「국가계약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7조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관련규제확인 바로가기 링크 아이콘

대상 품목

  • 번호
    물품 분류번호
    전문검사기관 대상 물품
  • 1
    39101601
    할로겐램프
  • 2
    39101614
    메탈핼라이드램프
  • 3
    39101615
    수은램프
  • 4
    39101617
    고압나트륨램프
  • 5
    39101621
    저압나트륨램프
  • 6
    39111501
    형광등 기구
  • 7
    39111515
    다운라이트설비
  • 8
    39111525
    백열등 기구
  • 9
    39111603
    도로조명설비
  • 10
    39111605
    경관조명, 정원 또는 공원등
  • 11
    39111606
    수중조명, 수중조명등
  • 12
    39111608
    거주로조명설비
  • 13
    39111611
    투광조명
  • 14
    39111801
    등안정기
  • 15
    39112003
    조명스탠드
  • 16
    39112102
    LED 실내조명등

수수료 부과 기준

  • 구분
    수수료
  • 기본료
    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검토·인력지원·성적서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
  • 인건비
    시험·검사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 시험수수료
    키엘연구원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에 조달품질원장과 약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험을 하기 위한 시편 제작 및 운반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
  • 출장비
    검사요청장소에 따른 실비 적용

업무 절차

  • 시험신청
  • 시험상담
    및 접수
  • 시험검사
    수수료 입금
  • 시료 접수
  • 시험 진행
  • 시험 성적서
    발행
  • 시료 처리

조달전문검사

사이트 아이콘조달전문검사
자세히 보기화살표 아이콘

시험 접수 참고 사항

  • 최초 시험 의뢰 시 의뢰업체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
  • 신청업체와 계산서 발급업체 상이할 경우 의뢰서에 계산서 발급업체 담당자/연락처/E-mail 필수 기재
  • 제품사양 및 제품사진 등 시험에 필요한 서류 업로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의뢰자 제시 규격 등)
  • 시료 수량 명확히 기입
  • 시험은 시료 입고 및 수수료 입금 완료 후 진행
  • 시험수수료는 연구원 내부규정에 따름
  • 국내시험 수수료 전용 계좌 : (은행명) 우리은행 974-023999-13-007 (예금주) (재)키엘연구원
  • 제출서류양식
    • 시험 의뢰 시 견적서와 함께 메일로 양식 제공
    • 양식 다운 : 키엘연구원 Menu>고객서비스>시험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미흡 또는 지연될 경우 성적서 발행 지연

문의 아이콘문의

조명ICT시험본부 기업서비스팀

Tel

1577-9190

Fax

070-7611-2526

E-mail

cs@kiel.re.kr